- (재)동화경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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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541)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98 (탄현면 법흥리 1632번지)
- Tel : 관리사무소 031-945-3226~9, 추모관 031-949-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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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안내
장사관련정보
◆ | 가까운 친척 친지 가운데서 상을 당한 연락이 오면, 가급적 빨리 상가에 가서 상제를 도와 장의준비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 상가에 가면 우선 상제들을 위로하고 장의 절차, 예산 관계 등을 상의하고 할 일을 서로 분담하여 책임감 있게 수행해 준다.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일 저일에 참견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복장을 바르게 하고 영위에 분향 재배하며, 상주에게 정중한 태도로 예절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웃에서 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서 우선 급한 일을 도와 주는 것이 도리이다. |
◆ | 조문객의 옷차림(남성) 검정색 양복이 원칙이다. 갑자기 통지를 받았거나 미처 검정색 양복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 감색이나 회색도 실례가 되지 않는다. 와이셔츠는 반드시 흰색으로 넥타이, 양말, 구두는 검정색으로 한다. |
◆ | 조문객의 옷차림(여성) 검정색 상의에 검정색 스커트를 입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주름치마는 폭이 넓어서 앉아도 신경이 쓰이지 않아 편리하다. 검정색 구두에 무늬가 없는 검정색 스타킹이 좋다. 그밖에 장갑이나 핸드백도 검정색으로 통일시키고, 또한 되도록 색채화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조문가는 시간 초상의 연락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도와 주어야 하는 처지가 아닌 사람은 상가에서 아직 조문객을 맞을 준비가 안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복을 끝내기를 기다려 문상하는 것이 예의이다. 스스럼 없는 사이라면 염습이나 입관을 마친때도 괜찮다. |
◆ | 조문가서 삼가할 일 장의 진행에 불편을 주고 유족에게 정신적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유족에게 계속 말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반가운 친구나 친지를 만나더라도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문이 끝난 뒤 밖에서 따로 이야기 하도록 한다. 고인의 사망 원인, 경위 등을 유족에게 상세하게 묻지 않는다. |
1 | 외투는 대문 밖에서 벗어 든다. |
2 | 상제에게 목례 |
3 | 영정 앞에 무릎꿇고 분향 |
4 | 향나무를 깎은 나무향이면 왼손을 오른손목에 바치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향을 집어 향로불 위에 놓는다. |
5 | 만수향과 같이 만들어진 향(선향 : 線香)이면 하나나 둘을 집어 성냥불이나 촛불에 붙인 다음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아서 끄던가 왼손을 가볍게 흔들어 끈 다음 두손으로 향로에 꽂는다(절대로 입으로 끄지 말 것). 선향은 하나로 충분하며, 여러개일 경우 모아서 불을 끄더라도 꽂을 때는 하나씩 꽂아야 한다. |
6 | 영정에 재배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제에게 절을 하며, 인사말을 한다. |
7 | 인사말 (가) 상제의 부모인 경우 "상사에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친환(親患)으로 그토록 초민(焦悶)하시더니 이렇게 상을 당하시어 얼마나 망극하십니까", "환중이시라는 소식을 듣고도 찾아 뵙옵지 못하여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토록 효성을 다하셨는데도 춘추가 높으셔서 인지 회춘을 못하시고 일을 당하셔서 더욱 애통하시겠습니다", "망극한 일을 당하셔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망극(罔極)이란 말은 부모상(父母喪)에만 쓰임 (나) 상제의 아내인 경우 "위로할 말씀이 없습니다", "옛말에 고분지통(叩盆之痛)이라 했는데 얼마나 섭섭 하십니까" ※ 고분지통(叩盆之痛) : 아내가 죽었을 때 물동이를 두드리며 슬퍼했다는 장자(莊子)의 고사에서 나온 말. 고분지통(鼓盆之痛)이라고도 함. - 叩 : 두드릴 고 (다) 상제의 남편인 경우 "상사에 어떻게 말씀 어쭐지 모르겠습니다", "천붕지통(天崩之痛)에 슬픔이 오죽하십니까",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 천붕지통(天崩之痛) :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이라는 뜻으로 "남편이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 (라) 상제의 형제인 경우 "백씨(伯氏) 상을 당하셔서 얼마나 비감하십니까" "할반지통(割半之痛)이 오죽하시겠습니까" ※ 할반지통(割半之痛) : 몸의 절반을 베어내는 아픔이란 뜻으로 그 "형제자매가 죽은 슬픔"을 이르는 말 ※ 백씨(伯氏) : 남의 맏형의 존댓말 ※ 중씨(仲氏) : 남의 둘째 형의 높임말 ※ 계씨(季氏) : 남의 사내 아우에 대한 높임말 (마) 자녀가 죽었을 때 그 부모에게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참척(慘慽)을 보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참경(慘景)을 당하시어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 참척(慘慽) :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에 앞서 죽은 일 ※ 참경(慘景) :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 |
8 | 조장(弔狀)·조전(弔電)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상을 갈 수 없을 때에는 편지(弔狀)이나 조전(弔電)을 보낸다. 부고(訃告)를 냈는데도 문상을 오지 않았거나 조장 또는 조전조차 보내오지 않은 사람과는 평생동안 말도 않고 대면도 하지 않는 것이 예전의 풍습이다. |
9 | 조위금(弔慰金) 전달 (가) 조위금 봉투에는 초상의 경우 '부의(賻儀)'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밖에 '근조(謹弔)', '조의(弔 儀)', '전의(奠儀)', '향촉대(香燭臺)'라고 쓰기도 한다. (나) 조위금 봉투 안에는 단자(單子)를 쓴다. 단자란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말한다. 단자란 흰종이에 쓰는데 단자를 접을 때 세로로 세번정도 접고 아래에 1cm정도를 가로로 접어 올리며 가능하면 조의(弔儀) 문구나 이름 등이 접히지 않도록 한다. (다) 부조하는 물목이 돈일 경우에는 단자에 '금 ○○원'이라 쓴다. 영수증을 쓰듯이 '일금 ○○원정'으로 쓰지 않도록 한다. 부조 물목이 돈이 아닐 경우 '금 ○○원' 대신 '광목 ○필' '백지 ○○권'으로 기재한다. (라)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근정(謹呈), 또는 '근상(謹上)'이라고 쓰기도 한다. (마) 단자의 마지막 부분에 '○○댁(宅) 호상소 입납(護喪所入納)'이나 '○상가(喪家) 호상소 귀중'과 같이 쓰기도 하나 요즘은 호상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바) 집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조의금을 접수하지 않고 함(函)을 비치하여 조의금을 받기도 한다. |
10 | 자기가 집안 풍습이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조상을 갔을 경우 해당 상가의 가풍에 따라 주는 것이 좋다. |
11 | 망인이 연만(年晩)하여 돌아가셨을 때 일반에서는 호상(好喪)이라 하여 웃고 떠드는 일이 있으나 호상이란 있을 수 없다. |
조객 맞을 준비 | |
1 | 상중에는 출입객이 많으므로 방이나 거실의 작은 세간들을 치워, 되도록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2 | 벽에 걸린 화려한 그림이나 장식들을 떼어낸다. |
3 | 신발장을 정리하여 조객들이 신발을 넣고 뺄 수 있도록 한다. |
4 | 겨울에는 현관에 외투걸이를 준비해 둔다. |
조객의 접대 | |
1 | 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자세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에서 조객을 맞이한다. |
2 | 문상을 하는 사람이 말로써 문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모범이듯이, 문상을 받는 상주 역시 문상객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굳이 말을 한다면 '고맙습니다' 또는 '드릴(올릴) 말씀이 없습니다'하여 문상을 와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면 된다. |
3 | 상제는 영좌를 모신 방을 지켜야 함으로 조객을 일일이 죄송하지 않아도 된다. |
4 | 간단한 음료 및 음식물을 대접한다. |
1 | 노부모나 위독한 병자가 있으면 동화경모공원과 상담하여 장의문제 및 제반사항을 의논함이 좋습니다. |
2 | 임종 가족들은 침착하게 병자에게 꼭 물어 둘 일이 있으면 내용을 간추려 대답하기 쉽게 묻고 대답을 기록하며 가족은 직계 존비속 및 특별한 친지에게 기별하고 병실에 모여 병자의 마지막 운명을 지킨다. 어린이의 병실 출입은 삼가하게 한다. |
3 | 수시 병자가 운명하면 즉시 약솜으로 코와 귀를 막고 눈과 입을 다물게 한 후 시신 주위에 소독을 한 후 상황에 따라 깨끗한 솜으로 시체를 닦아 낸 다음 수의(삼베, 명주)를 갈아 입히고 소렴(손, 발)한 후 병풍 및 가리개로 가리고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촛불을 밝히며 향을 피운다. |
4 | 발상 수시가 끝나면 가족은 검소한 옷으로 갈아 입고 근신 애도한다. |
5 | 상제, 복인 ①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은 상제가 된다. ② 주상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없을 경우에는 장손이 승중하여 주상이 된다. 상처한 경우에는 남편이 주상이 된다. |
6 | 호상 상가에는 호상소를 마련하고 주상은 상례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 의뢰하여 부고, 택일, 사망진단서, 장지, 사망신고, 매(화)장 신청을 주관하도록 하고 손님받을 장소 및 음식을 준비한다.(천막, 그릇, 상) |
7 | 부고 장일과 장지가 결정되는 대로 호상은 가까운 친지 및 친족들에게 부고한다.(별지참조) |
8 | 입관 운명후 24시간 지나고 직계가족이 모인 후 대렴을 하고 위생처리를 한 후 시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 |
9 | 영좌 ① 입관 후에는 병풍이나 가리개로 가려 놓고 따로 정결한 위치에 영좌를 마련하고 고인의 사진을 모신 다음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다. ② 영좌의 오른쪽에는 명정을 만들어 세운다. |
10 | 명정은 홍포(紅佈)에 흰색으로 "직합니다. ○○, 본관○○, 성명○○의 구"라 쓰며 그 크기는 온폭에 길이 2미터 정도로 한다. |
11 | 성복 입관이 끝나면 상제와 복인은 성복하되 표준 가정의례에 따라 성복제는 지내지 아니한다. |
12 | 상복 일반적으로 한복일 경우 바지, 저고리, 두루마기 혹은 검은 양복, 검은 넥타이를 하고 가문에 따라 두건, 행전, 지팡이, 짚신을 한다. ※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 하되 상제의 상장은 탈상까지 한다. |
13 | 조문 ① 상제는 성복이 끝나면 조문을 받는다. ② 조객에 대한 음식 접대는 하지 아니한다. ③ 조객은 조화를 보내지 아니한다. |
14 | 천광 ① 천광은 깊이 1.5미터 정도로 한다. ② 합장하는 경우에는 남좌여우(男左女右)로 한다. |
15 | 영결식 ① 영결식장은 상가 또는 기타 편리한 장소에 마련한다. ② 예정된 시간에 영구를 식장에 옮기고 그 옆에 명정을 세우며 젯상에는 사진을 놓고 촛대, 향로 및 향합을 준비한다. ③ 영결 식순은 다음과 같다. 1. 개식 2. 상제의 본향배례 3. 고인의 약력 보고 4. 조사, 조가 5. 조객분향 6. 호상 인상 7. 폐식 |
16 | 운구 ① 영구가 장지에 도착하면 묘역을 다시 살피고 곧 하관한다. ② 하관 후 명정을 영구 위에 펴놓고 횡대를 덮은 다음 회격(灰膈)하고 평토(平土)한다. ③ 평토가 끝나면 준비한 지석을 오른편 아래쪽에 묻고 성분(城墳)한다. |
17 | 위령제 성분이 끝나면 영좌를 분묘 앞에 간소한 제수(祭需)를 진설하고 분향, 헌작(獻爵), 독축(讀祝) 및 배례한다. |
18 | 탈상 ①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欺)는 운명한 날로부터 100일로 하 되 기타의 경우에는 장일까지로 한다. ② 탈상제는 기제(忌祭)에 준한다. |
1 | 천광 장례를 치른 지 3일째 되는 날 제수를 올리고 분향하며 곡을 한다. 그리고 묘소나 납골당에 찾아가 뵙는다. 갈때는 간단하게 음식을 장만하여 가는 것도 좋다. 묘소를 둘러보아 봉분이나 주변에 일이 남아 있으면 뒷처리를 하고, 떼가 잘 입혀졌는지 살펴본다. |
2 | 사십구제 장례일로부터 49일째 되는 날 올리는 제사로, 원래 불교 의식이었는데 유교에서도 지낸다. 보통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절에서 거행하며,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사십구일제를 지낸다. 망인이 소원했거나 불교를 신봉했다면 의당 모셔드려야 할 것이고 불교 신도가 아니라도 상제의 마음이 있으면 망인의 명복을 빌어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다. |
3 | 백일제 고례의 졸곡과 겸하여 장례 후 백일째 되는 날에 모시는 것으로 보통 절에서 영혼의 천도를 위하여 올리는 제사다. 보통 집에서도 모시며, 가정의례준칙에서는 이날 복을 벗는다. 백일에 복을 벗지 않는 사람이라도 절이나 집에서 제수를 올리고 병복을 빌어드리고 성묘를 가서 술과 과일로 간단하게나마 정성껏 올리는 것이 좋겠다. |
4 | 탈상 고례의 3년 탈상이 지금은 많이 현대화되어 1년 탈상 혹은 100일 탈상 등으로 상기가 많이 줄어들었다. 옛날에는 대상을 지낸 뒤 담제를 모시고 복을 벗었으나 요즈음에는 대상때에 복을 벗는 것이 보편화되었으며, 백일째 되는 날 복을 벗기도 한다. 돌아가신 지 1년이 되는 첫 기일에 소상을 모시고, 2년째 되는 기일에 가족과 가까운 친척이 모여 대상을 지낸다. 소상이나 대상의 의식은 일반 기제와 다름없이 영정이나 지방을 모시고 제수를 진설한 다음 곡을 하며 재배한다. 축은 옛날 축문 서식에 따라 쓴다. 백일 탈상을 할 때에도 탈상제를 지내는데 그 절차는 기제 때와 같다. |
사망신고는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로서, 우리나라 국민은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호적에서 제적됩니다. | |
1 | 신고인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하나(신고의무자),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습니다.(신고적격자) 여기에서 동거자라 함은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 하는 자는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2 | 신고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여야 하나,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화장지 시(구) · 읍·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시에 있어서는 위 신고장소가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의 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3 | 신고기간 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사망신고로서 적법한 효력이 있습니다. |
4 |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사망에 의하여 호주승계, 재산상속 등이 개시되기 때문에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일시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므로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연월일 외에 사망시각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사망시각은 1일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12시는 12시, 오후 10시는 22시, 오후 12시는 다음날 0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현지시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호주의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하는 경우에는 호주승계신고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
5 | 첨부서류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동·리장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한 사망증명서나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동·리장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고,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하여야 하며, 증명인이 동·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1부, 다만 증명인이 동(리)장일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
1 | 가.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경우에는 증명인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관할 호적관서에 출석하여 본인임을 시(구)·읍·면의 장(동장 포함)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합니다. 나. 시(구)·읍·면의 장(동장 포함)은 증명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 원본을 제시받아 본인임을 확인한 후 틀림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의 여백에 "위 사본은 원본과 틀림없음을 인증합니다"라는 인증문을 부기하고 그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다음 직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하여도 됩니다. |
2 | 증명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증명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3 | ③란은 사망한 곳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4 | ⑤란에서 증명인이 동(리)장일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고, 관계란에 "○○군 ○○면 ○○동(리)장"이라고 기재하며, 이 때에는 동(리)장 1인의 증명이면 됩니다. |
5 | ⑤란에서 증명인이 동(리)장이 아닌 때에는 2인을 모두 기재하며, 관계란에는 "이웃사람" 등으로 기재합니다. |
구분 | 신고서류 | 서류발행처 | 비고 |
사산아 (임신 20주이상 또는 500g이상) |
사산증명서 : 2부 장례식장 : 1부 장제장 : 1부 제출 화장증명서 : 1부 |
병원원무과 장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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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 각2부 장례식장 : 각1부 장제장 : 각1부 제출 화장증명서 : 1부 |
병원원무과 장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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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 및 병사 | 병원 입원중 사망 병사 사망진단서 : 5부 장례식장 1부 장지 1부 동사무소 2부 의료보험조합 1부 |
병원원무과 | |
응급실에서 사망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5부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7부 검시필증 : 5부 |
병원원무과 병원원무과 검찰청 |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후 발급 | |
자택에서 사망 사망증명서 : 5부 (보증인 2인 : 통장, 동장) |
고인 거주지 동사무소 | ||
사고사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 검안서 : 7부 검시필증 : 5부 |
병원원무과 검찰청 |
경찰조사를 위해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부를 발급받아 사고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찰에서 심의 후 발급 |
구분 | 신고서류 | 서류발행처 | 비고 |
장례식장 | 병사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외인사, 기타 및 불상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1부 검시필증 : 1부 |
입관용 | 입관 전에 반드시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또는 검시필증을 사무실에 제출 |
묘지 장제장 |
상 동 | 매장용 | 선산인 경우 불필요 |
동사무소 | 사망증명서류 : 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
호적 정리용 | - 사망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사망증명서 - 1개월 이내에 신고 |
의료보험 조합 | 사망증명서류 : 1부 | 장제비 청구용 | 장제비 : 20, 30만원 |
기타보험 청구용 | 사망증명서류 : 1부 | 보험 청구용 | 필요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