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경모공원 개장 필수 제출 서류
1. 회원증 원본 (완장묘, 파주시민은 회원증 없음) 또는 봉안증명서 원본(추모관)
2. 고인 기준으로 제적 등본 1부 ※ 제적 등본상 직계가족(배우자 포함) 모두의 동의 ① 동의서 및 위임장 - 양식 : 첨부파일 참조
② 해당 직계가족 모두의 인감도장 날인
(유가족 대표/또는 위임대표자 :인감도장 지참 必) - 해당 직계가족 인적 사항(주소, 연락처, 주민번호) 기재
③ 해당 직계가족 모두의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유가족 대표/또는 위임대표자 :인감증명서 2통)
④ 해당 직계가족 모두의 신분증 사본
3. 파주시민/ 추모관의 경우 : 위임대표자 통장사본 1부
※ 직계가족 특이사항 구분 | 필요 서류 | 직계가족 중 해외거주자 有 | ⓐ 여권 사본 | ⓑ 해외 거주 사실 증명서 | 영사관 or 대사관 발급 | ⓒ 시민권자 위임장 | ⓓ 서명 확인서(서명 인증서) | ※ 외국어일 경우 번역 공증 필수 첨부 | 직계가족 중 사망자 有 | 제적 등본 상, 사망 확인 → 추가 필요 서류 없음 (사망자 = 동의 불가) 제적 등본 상, 사망 확인 불가 ① 가족관계 증명서상 사망 기록 → 가족 관계 증명서로 첨부 ② 가족관계 증명서상 사망 확인 불가 → 사망진단서 등 추가 확인 서류 첨부 | 직계가족 중 행방불명 有 | 실종 신고 확인서 (실종 신고 접수증) | 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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