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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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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염원의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 품속처럼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3 관리자 2021-06-02 500
석물에 하자가 있어요!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접수하여 주시면


현장 확인 후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석물하자접수실 : 031-957-5757)



하자보수 기간은 2년이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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