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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관리자 2024-03-08 3,507
‘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 14일 제정


북한이탈주민법 의미 담아...기념비, 기념공원 등 조성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날제정과 관련하여, 7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영호 장관은 221() 국민통합위원회 `()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와 정착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국민통합위원회 `()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을 주제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5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1997714일부터 시행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3년 이전까지는 연평균 10명 이내였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하였으며, 1997년 당시에는 누적 약 848명에 불과한 시점에서 법률이 제정됐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인도적 측면과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 하에서 접근하여, 통일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의 축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호처(현 국가보훈부)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오가던 탈북민 정책을 당시 통일원(현 통일부)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종래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북한이탈주민 관련 규정을 현 북한이탈주민법으로 통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한 사회적응과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탈북민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또한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상반기 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올해 714일에 제1`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탈북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공간(기념비, 기념공원 등)도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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