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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관리자 2023-12-14 546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발의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 조례안'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22일 제24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익선 의원은 미수복경기도 중앙청년회 이사로 활동하며 체육회 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및 미수복 경기(개성시, 개풍군, 장단군) 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자립여건 조성 등을 위해 이북도민 실향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자 발의됐으며 지원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전쟁으로 인한 실향민이 70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 여전히 북녘에 두고 온 가족과 친지, 고향을 그리워하며 지내고 있다매년 음력 813일 이산가족의 날 지정에 따른 행사 등으로 남북이 갈라져 오랜기간 고향은 있으나 갈 수 없는 실향민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고 화합과 유대를 강화해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래는 조례안의 내용이다.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및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북519458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

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8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와 군()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

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파주시(이하 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4.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815 광복 이후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

5.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지원 사업 등)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망향 위로 사업

2. 산가족의 날(매년 음력 813) 기념행사 사

3.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4. 내ㆍ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

5. 문화·체육행사

6.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

7. 그 밖에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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