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음력 8월13일(추석 전전날) 일천만이산가족위 10년 넘게 추진해 드디어 결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와 도민단체 등이 10년 넘게 추진해 왔던 ‘이산가족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이 결국 결실을 맺었다. 이에따라 매년 추석 전전날인 음력 8월13일에 이산가족의 날 행사가 법정기념일로 진행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산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관련기사 4면> 의안번호 20067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날짜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아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 제403회 제8차 심의에서 원안가결이 되어 매년 음력 8월13일이 ‘이산가족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이산가족의 날 지정을 위한 이산가족법 개정안은 2021년 9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고, 지난해 8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으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 11인도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국회 발의 이후 이달 초 발표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3~2025년)에 관련 계획을 포함시키는 등 법정기념일 지정을 추진해 왔다. 한편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은 “이산가족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북실향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며 “이산가족들의 통일염원의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고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