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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관리자 2023-03-09 9,776
‘이산가족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매년 음력 813(추석 전전날)

일천만이산가족위 10년 넘게 추진해 드디어 결실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와 도민단체 등이 10년 넘게 추진해 왔던 이산가족의 날국가기념일 지정이 결국 결실을 맺었다.

이에따라 매년 추석 전전날인 음력 813일에 이산가족의 날 행사가 법정기념일로 진행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산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관련기사 4>

의안번호 20067 제안자 외교통일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날짜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아 지난 227일 국회 본회의 제403회 제8차 심의에서 원안가결이 되어 매년 음력 813일이 이산가족의 날로 공식 지정됐다.

이산가족의 날 지정을 위한 이산가족법 개정안은 20219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고, 지난해 8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으며,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 11인도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국회 발의 이후 이달 초 발표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2023~2025)에 관련 계획을 포함시키는 등 법정기념일 지정을 추진해 왔다.

한편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은 이산가족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북실향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이산가족들의 통일염원의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하고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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