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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관리자 2022-05-02 2,153
민간차원 상봉 지원금액 상향 조정


통일부, ‘2022 통일백서발간

 

통일부 ‘2022 통일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 1998년 제정한 이산가족 교류경비 지원에 관한 지침2017년까지 총 4회 개정해 민간 차원에서 생사확인 시 300만원, 상봉 시 600만원, 서신교환 등 교류 지속 시 80만원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액 기준을 상향했다.

통일부는 2019년에는 총 19건의 민간교류가 성사되었으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북중접경 지역의 통제가 강화되어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서는 또 이산가족상봉 등 교류재개 준비일환으로 이산가족의 고령화 추세와 코로나19 지속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의 이산가족 교류 기반 확충을 위해 2019년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화상상봉장 13곳을 개보수한데 이어 2021년에는 지역별 밀집도와 인근 교통 인프라 등을 고려해 7개 지역에 화상상봉장을 새롭게 설치, 향후 화상상봉 재개 시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들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화상상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화상상봉장은 서울(5개소)을 비롯해 인천, 수원, 의정부, 춘천, 원주, 강릉, 홍성, 청주, 대전, 안동, 대구, 전주, 광주, 부산, 제주에 설치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202112월 말까지 총 33.777명이 입국했으며 지난해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63명으로 2020229명 대비 72.5%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북중 국경 통제 등이 발생하며 입국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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