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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리자 2022-05-02 569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대상자 심의


20231015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최근 제22-2차 심의를 갖고 심의 대상자 106명 전원을 공로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군 공로자는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 특별한 희생을 한 공로를 인정받게 됐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비정규군은 1948815일부터 19537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으로,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20214월 제정된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1014일부터 시작해 20231015일까지 2년 동안 공로금 지급신청을 받아 심의를 통해 공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 223일 제22-1차 심의에서는 181명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160(본인 143, 유족 17)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157천만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최초 신청 당시 주소가 변경된 신청인은 02-6424-5498로 연락하고 기타문의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전화: 02-6424-550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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