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5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국방부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는 최근 제22-2차 심의를 갖고 심의 대상자 106명 전원을 공로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군 공로자는 6·25 전쟁 당시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 특별한 희생을 한 공로를 인정받게 됐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으로 적 지역에 침투하여 유격 및 첩보수집 등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으로, 켈로부대(KLO,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영도유격대, 6004부대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제정된 「6·25 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작해 2023년 10월 15일까지 2년 동안 공로금 지급신청을 받아 심의를 통해 공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제22-1차 심의에서는 181명을 대상으로 심의한 결과 160명(본인 143명, 유족 17명)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15억 7천만 원의 공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최초 신청 당시 주소가 변경된 신청인은 02-6424-5498로 연락하고 기타문의는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전화: 02-6424-5503)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