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을 하실려면
먼저 이장날자를 선정하신 후
장례업체를 지정하여
준비 하시면 됩니다.먼저 묘가 위치한 관할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개장신고증 발급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고 필요한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개장신고증을 발급받으십시오(공설묘지인 경우에는 장묘사업소를 방문하시면 발급해 드립니다.)그리고 이장일 1~5일전에 당 법인을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묘역사용접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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