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및 권리증을 반환하실려면
(회원본인이 방문시)
-포기각서(소정양식)
-회원증(묘역) 또는 권리증(납골당)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1통,
-입금받으실 통장사본
또는 계좌번호를 가지시고 당 법인 관리사무실로 방문하셔야 합니다.(회원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시)
-회원의 위임장과 가족분들 위임장..
-회원과 가족분들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회원 본인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회원본인 사망시 상속자대표 방문시)
-위임장(상속자대표에게 나머지 상속자가 위임후 인감 날인)
-상속자대표 신분증사본,인감도장,인감증명서
-회원자 기준 제적등본
-상속위임자별 신분증사본,인감증명서
-상속자대표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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